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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10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10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승인 2021. 04. 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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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전 여친 "약물전문가의 김성재 '타살' 암시…살인범으로 비난받아"
"타살가능성 제기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1심 판단 유지
법원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씨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10월 A씨는 “B씨가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도 B씨의 발언 때문에 마치 A씨가 고인에게 독극물을 투여해서 살해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 A씨가 살인범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들은 당시 수사 진행 경과에 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이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과 김성재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씨는 한창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검출돼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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