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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9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세종시, 19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기사승인 2021. 04.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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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보람동 주민센터서 제도 안내·신고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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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는 19일부터 보람동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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