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기사승인 2021. 04. 18. 16: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 지검장, 4차 소환 통보 만에 검찰 출석
이 지검장 "검찰-공수처의 관할 협의 기다린 것…외압 가한 사실 없어"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YONHAP NO-365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로부터 4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이에 모두 불응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해왔다.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조사 없이 기소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검장 측이 수원지검에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및 공소제기 관할이 있다”며 “공수처 이첩 전 소환 통보에는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고, 검찰에 재이첩 된 후의 소환 통보에는 검찰과 공수처의 이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 지검장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조사를 받아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했다”며 “그러던 중 최근 언론에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대검 반부패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안양지청은 내부검토 단계에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의 주장이다.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서에 당시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안양지청의 출입국공무원 조사내용과 긴급출금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고,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측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차기 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