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남도, 부실·부적격 건설업·건설기술용역업체 40곳 적발

경남도, 부실·부적격 건설업·건설기술용역업체 40곳 적발

기사승인 2021. 04. 19. 09: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무실 위장 전입, 이사불명 업체 등 집중 단속...적발 업체 행정처분 등 절차 진행
20181126_094249
경남도청
경남도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와 용역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부터 이달 9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 실시와 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이들 업체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계기로 지역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처분 근거가 없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지역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