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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검사 13명이면 충분…‘최후의 만찬’도 13명”

김진욱 “공수처 검사 13명이면 충분…‘최후의 만찬’도 13명”

기사승인 2021. 04.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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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 공수처가 규정하는 것…떠넘겨 받은 사건은 1호 아냐"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게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의혹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등이 1호 사건으로 거론돼왔다.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지금 부장검사 2명과 검사 11명이 왔으니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검토 후 처리한다는 것이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그런 의미도 포함이다”며 “사건 검토 결과에 따라서”라고 답변했다.

이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주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첩 여부에 대해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1호 사건이라고 규정해야 1호 사건”이라며 이 검사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의 검사 인원 미달에 대한 지적에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며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 (검사)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임명된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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