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고용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는 외국인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고용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지정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시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은 △정보기술(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이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기업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조금을 수령한 해부터 3년간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산위험이 높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인 추가 고용 인원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또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도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 서울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yjcho3@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