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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1억 미만 아파트 10채 싹쓸이…이상거래 244건 적발

법인 명의로 1억 미만 아파트 10채 싹쓸이…이상거래 244건 적발

기사승인 2021. 04.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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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면서 지방서 투기
탈세 58건에 법 위반 의심 등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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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제공=국토교통부
법인 명의로 1억원 미만 지방의 싼 아파트를 10채씩 사들이는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투기 의심 행태가 대거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중 1228건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은 작년 하반기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싹쓸이’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은 실제로는 8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6억9000만원에 거래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B씨는 1억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 법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C 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토부는 B씨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 법인 명의로 공시가격 1억원이 안되는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60대 D씨는 울산 남구에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기획단은 D 씨의 거래가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D씨가 사위에게 세법상 적정 이자(4.6%)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최근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행위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가 확인되는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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