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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재판에 한동훈 증인으로 선다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에 한동훈 증인으로 선다

기사승인 2021. 04.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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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참여한 검사 "한동훈 핸드폰 사용한 상황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증언
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YONHAP NO-3227>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재판에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하고, 한 검사장과 사건 발생 당시 한 검사장을 진단했던 의사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씨는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인물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5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그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장태형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이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검사장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당시 상황을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수사관 A씨와 사무관 B씨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행동 중에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고의로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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