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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1. 04.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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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연대·자유연대·국민노조 등 3개 시민단체
김 의장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교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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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교사를 했다며 20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김인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비상시국연대·자유연대·국민노조 등 3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교사죄’와 ‘강요죄’로 고발했다.

비상시국연대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시민단체 연대투쟁기구다. 공동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의원, 이재오 전 의원,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훈, 이희범, 이인실 등 9인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4·7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김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울시)는 과도한 인사단행이나 조직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시 내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시 공무원 전체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최근 몇 년 새 없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 선거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민들의 뜻을 시의회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발장에서 원고인 비상시국연대와 자유연대와 국민노조 등은 “피고발인은 서울시 조례를 정하는 입법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 직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하고, 집행부인 서울시의 인사에 관해 강요했기 때문에 직무유기교사죄 및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상시국연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과 인사단행의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의 적법한 명이 있으면 조직개편이나 인사단행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도록 메일을 보낸 것이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메일을 받고 인사단행이나 조직개편에 반발을 했다면 피고발인의 메일에 고무되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울시장의 적법한 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발인은 직무유기의 교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시국연대 등은 피고발인을 강요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인 피고발인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상당한 강도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게 될 것이라는 메일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서울시의 집행부에 대해 과도한 인사단행이나 조직개편을 하지 마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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