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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직권해제 한 특구 없다…3년 연속 부실특구 되면 직권해제 절차”(종합)

김성섭 “직권해제 한 특구 없다…3년 연속 부실특구 되면 직권해제 절차”(종합)

기사승인 2021. 04.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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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20일 “부실 특구라고 하는 법적 개념은 없다. 매년 성과평가를 전 특구 대상으로 하게 된다. 순위를 매겨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역특구가 그 해의 부실 특구로 일단 지정된다”고 말했다.

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부실 특구가 몇 차, 몇 년 계속 지정되면 나중에 퇴출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직권해제를 밟게 된다. 부실 특구라고 하는 것은 매년 할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실 특구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 특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194개 중에서 한 10% 정도가 매년 부실 특구로 평가된다. 3년 연속 부실 특구로 되면 직권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며 “숫자상으로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아마 10개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부실 특구라고 하는 것은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부실 특구가 됐다고 해서, 성과평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부실 특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직권해제를 한 특구는 없었다. 대부분 다 지자체가 신청을 해 신청을 유도했다.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해제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4년 지역특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지자체별로 지정된 특구의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94개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특구 조성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났따”며 “일부 특구의 경우 부진한 특화 사업 추진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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