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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항 이용 가이드 제시

한국공항공사,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항 이용 가이드 제시

기사승인 2021. 04.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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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항 국내선 이용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4개 지역공항 국내선을 이용한 항공여객은 356만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객이 줄어들던 지난해 같은 기간(122만명)에 비해 의193%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용객 325만명과 비교해도 9% 늘어난 수치이다.

같은 기간 항공편은 2019년 1만8790편, 2020년 1만190편, 올해 2만3118편으로 코로나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국내선 운항을 늘리고 있고, 하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까지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과 여객이 대폭 늘어가고 있어 여객터미널과 상업시설, 기내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절차 준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항공운항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는 항공기 지연 등의 여객 불편사항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항공사는 최근 크게 증가한 여행객으로 혼잡한 공항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이용 가이드를 제시했다.

우선,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공항 내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14개 지역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는 이용객 대상 발열감지카메라 체온 측정이 이뤄지고 있고, 항공사의 탑승 수속이나 공항 내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체온 측정이 필수이다. 만일의 이상 체온 발생시에는 방역 당국, 지자체와 연계된 안내와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주차 예약제와 단 한번의 등록으로 14개 국내 지역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3분 내외에 보안검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은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인증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서 탑승하는 등 타인 신분증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형법상의 공·사문서 부정행사죄 및 항공보안법의 공항운영 방해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창완 공사 사장은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큰 상황에서 국내선 여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의 방역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의 공항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스마트공항 실현과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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