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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수습하는 은행권…기업·우리·신한銀 배상 규모 최대 4700억 달한다

라임 사태 수습하는 은행권…기업·우리·신한銀 배상 규모 최대 4700억 달한다

기사승인 2021. 04.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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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분쟁조정안 수용 전망
최소 3213억~최대4725억 예상
"피해자 보호해 고객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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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라임펀드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배상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먼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손실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는데, 신한은행도 본격적으로 피해 구제를 진행하면서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도 라임펀드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신한은행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이들 은행의 총 피해 배상액은 최소 3213억원에서 최대 47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라임 사태로 잃었던 고객의 신뢰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설정했다. 분조위는 총 72건의 분쟁 조정 중 2건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그 외 나머지 투자자의 배상비율은 30~80%로 결정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하한선은 40%다.

이번 배상 권고는 신한은행이 추정손실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최근 피해 구제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만큼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판매 규모는 2769억원으로 은행권에서 2번째로 높다. 이 중 미상환액은 2739억원으로, 배상 규모는 최소 822억원에서 최대 219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분조위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3755억원으로 가장 큰 만큼 배상액도 가장 많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플루토, 테티스 등 펀드와 관련해 1145억원 상당의 선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해 648억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Top2, 플루토, 테티스 등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추가로 수용해 약 580억원 규모의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305억원을 배상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1725억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라임 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해 30~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였다. 현재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소 86억원에서 최대 229억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까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은행권의 라임사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은행의 총 예상 배상금액은 3213억~4725억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조치로 라임펀드 피해자들의 어려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옵티머스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투자자 손실 배상 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라임 사태를 수습하고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객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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