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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최승재 의원 9일째 국회 천막농성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최승재 의원 9일째 국회 천막농성

기사승인 2021. 04. 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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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가의 책무"
당정, 20일 적용 기간 등 이견 재확인
법안 처리 5워 국회로 넘어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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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야당 의원은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9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헌법 제23조 3항에 있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논의한 결과를 보면 손실보상법은 과거 일정 기간만을 보상하는 일부 소급적용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 대책에 잘 협조한 소상공인들이 그 기간 동안 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을 잘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염원인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의 손실분부터 100%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은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3개월 소급적용으로 바뀌었다”며 “(정부·여당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 예산 부족으로 (소급적용을) 못한다고 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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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
현재 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2시간 가까이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지만 기준 시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법안 시행 3개월 전부터 손실보상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달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시행되고 손실보상은 3개월 전인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상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당·정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이 달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지원해준 건 피해지원 형태였는데, 이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중한 문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오는 22일) 소위가 열리겠지만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산자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통과도)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점과 재정 여건상 한계 등을 거론하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진행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고 자칫 설계가 잘못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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