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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전국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기사승인 2021. 04.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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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아파트와 저상차 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측 "합의한 적 없다…집배점과 아파트 사이 일" 반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를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배 대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와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사측이 노조와 상의없이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택배 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인데,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 없이 A아파트와 저상차량 배송에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님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님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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