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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기청,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서울지방중기청,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기사승인 2021. 04.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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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도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노사 간 사전 협의된 경영목표 달성 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거나,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에서 인력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도 성과공유제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미도입한 중소기업 보다 근로자 임금상승 효과, 고용창출, 영업이익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 최대 30점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다양한 사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5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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