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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울산시장 선거’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조국·울산시장 선거’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기사승인 2021. 04.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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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재판 연기될 듯…재판부 구성원 변경 시 공판갱신 절차 등 거쳐
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다가 휴직한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왔으며 민사54단독을 맡아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에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장은 이를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됐던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병가로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며 형사21부가 맡아온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구성원이 1명이라도 바뀔 경우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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