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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119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올해 1분기 119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기사승인 2021. 0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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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대비 장난전화 건수 크게 감소, 거짓신고는 매년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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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허위)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거짓(허위)신고의 경우 1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018년 10건, 2019년 14건, 2020년 5건) 거짓(허위)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과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부싸움을 하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거짓(허위)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1월 21일부터는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난전화와 거짓(허위)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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