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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촉구…“악용사례 방지 역할 수행”

혁신 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촉구…“악용사례 방지 역할 수행”

기사승인 2021. 04.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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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20일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복수의결권주식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고성장 벤처기업이 활용할 제도이지만 제2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성공 벤처기업이 탄생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현재 법안은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벤처기업의 필요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 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며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 반대 측의 ‘추후 법을 개정해서 벤처기업 요건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무책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과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할 대상 기업은 고성장 기업이면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제도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기업을 관리·감독하는데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며 “반대 측의 투자자와 창업주의 사적계약으로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이면계약을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다.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히려 사적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혁단협은 “벤처투자자에게 무의결권 주식 투자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벤처투자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한 주장”이라며 “벤처생태계 내에서 벤처투자자는 기업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해 국내외 대부분의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 무의결권 주식 투자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벤처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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