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대상 업소는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곳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을 특별점검에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