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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판결

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판결

기사승인 2021. 04.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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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면제' 예외 적용할 수 없어…소송 각하"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간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연합
법원이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나 주권국가의 재산을 다른 나라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으로부터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앞선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판결에 대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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