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에 수요가 많은 머위·취나물 등 봄나물 4종이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전국의 시장·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봄나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종이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 4종의 봄나물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머위에서는 카두사포스 성분이 기준치의 19배, 취나물에서는 다이아지논 성분이 기준치의 7배가 검출됐다. 또 참나물과 미나리에서는 각각 기준치를 넘긴 프로사이미돈,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이 확인됐다.
이들 잔류농약 검출 봄나물 4종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