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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 확산세 조기 차단 ‘행정명령’ 발동

김해시 코로나 확산세 조기 차단 ‘행정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1. 04.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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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2일부터 28까지 집합 금지
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강덕출 부시장
강덕출 김해시부시장 등 방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1시30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제공 = 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핀셋 방역을 추진한다.

올해 김해에서 발생한 확진자 315명 중 66%인 209명이 최근 두 달 사이 집중 발생해 마련된 대책으로 풀이된다.

2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강덕출 김해시 부시장 등 방역 관계자들은 김해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카페 1491개소에 대해 22일부터 28까지 일주일 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동부권(삼안·활천·불암동) 전 실·내외 체육시설 142개소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또 봄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장유 대청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내 산책로를 22일부터 잠정 폐쇄하며 장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19~25일 일주일 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운영한다.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중점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주1회 실시하고 시설별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전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강덕출 부시장은 “그동안 장유지역은 많은 인구 수에 비해 확진자 발생률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집합 금지되는 시설의 장은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시민들도 봄나들이 등 타 지역 방문과 소모임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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