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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논란’ 남양유업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논란’ 남양유업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1. 04.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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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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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남양유업 고발 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해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인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히긴 이르다”며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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