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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인 선임…이옥형·이근호 변호사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인 선임…이옥형·이근호 변호사

기사승인 2021. 04.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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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변호사, 지난해 尹 집행정지 당시 추미애 대리인
출근길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YONHAP NO-327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인 선임…이옥형·이근호 변호사
이옥형 변호사, 지난해 尹 집행정지 당시 추미애 대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4개월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법무부가 변호인을 선임해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를 선임했다. 윤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대리한 인물로, 법원이 2차례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본안 소송에는 나서지 않았다.

법무부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이후, 법무부가 4개월째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는 관련 소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변호사 선임에 앞서 서울행정법원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오는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소장, 답변서 등 일부 자료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명령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소장을 받았다면 준비서면(답변서)을 내야 하는데 법무부는 4달 동안 내지 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4달째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선고기일을 잡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향후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징계 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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