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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호수 둘레길 코앞 ‘수상골프연습장’ 철거 전전긍긍

용인시, 기흥호수 둘레길 코앞 ‘수상골프연습장’ 철거 전전긍긍

기사승인 2021. 04.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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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기흥호수 공원화 시 계획승인 시 협조“
용인시, ”용인시가 공익사업에 맞게 토지나 건물 보상하라는 이야기로 불가“
기흥호수공원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경기 용인시가 기흥호수 둘레길을 올해 안에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걸림돌이 생겼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통해 20여년 이상을 운영해 오던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이 올해 7월말 계약만기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종섭 의원은 “기흥호수를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개선해 왔다” 며 “11㎞에 달하는 둘레길을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농어촌공사는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한다” 고 지적했다.

또 계약연장에 대한 정치권 압박설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수상골프연습장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목적외 사용허가(허가권자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총 4만2670㎡(육상 7408㎡, 수면 3만5262㎡)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2동으로 ㈜기흥수상골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계약연장에 대한 현실은 녹록치 않아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계약연장에 대한 민간업체 입장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고 용인시 기흥호수 공원화 시 계획승인이 나면 공원조성에 지장이 안되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당사자간 행한 계약관계로 용인시가 관여할 부분이 없는게 현실” 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용인시가 수상골프장 토지를 사고 건물 보상을 하라는 이야기로 수천억 비용은 고려할 안이 못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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