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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vs 로스쿨’ 변시 합격자 수 둘러싼 갈등…12년 째 봉합 실패

‘변호사 단체 vs 로스쿨’ 변시 합격자 수 둘러싼 갈등…12년 째 봉합 실패

기사승인 2021. 04.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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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 지원 없는 공행정사무 수행…법조시장 붕괴 위기"
로스쿨·변시 응시생 "변호사들 '밥그릇 지키기'…법조 시장 어려움 수험생 탓 아냐"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감축 촉구하는 변호사들<YONHAP NO-4980>
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연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감축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21일 변호사 수급문제를 둘러싼 변호사 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2년이 흘렀음에도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협회장)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각각 ‘변호사 합격자 수 축소’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회 촉구’를 주제로 맞불 집회를 열었다.

대한변협은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법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200명 초과 합격으로)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혼란은 모두 정부 측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 달부터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 변호사 과잉공급 정책과 법률시장 붕괴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대한변협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변협이 실무연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00명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법 21조의 2의 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생은 합격 이후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연수 인원을 기존 약 800명에서 200명 규모로 대폭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 협회장은 “변협은 정부로부터 다수의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어떠한 위탁사업 대금을 받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연수를 위해 지급하던 비용마저 계속 축소하더니 작년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측은 이 같은 변협의 태도가 기존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반발했다. 최상원 원우협의회장은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임의 조정해 과도한 경쟁에 놓이게 됐다며, 법조계 시장이 어려운 게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탓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우협의회와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변호사 시험을 줄세우기식 선발 시험이 아닌 원래 취지인 자격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임원인 A씨는 “합격자 수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변시 합격자를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0%대로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처럼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합격자 수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난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1년차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갈등이지만 우리가 후임자들의 밥그릇을 뺏은 것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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