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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교수에 급여, 이사장은 직원채용 부당 관여…‘인사 亡事’ 서강대

구속교수에 급여, 이사장은 직원채용 부당 관여…‘인사 亡事’ 서강대

기사승인 2021. 04.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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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총 53건 지적사항 적발
서강대 편입 필기시험
지난 1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편입 필기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서강대학교가 형사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 없이 6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돼 총장 등 관련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강대는 해당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물론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연금자격까지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1일 서강대 및 학교법인 서강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161명에 대한 경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 48건의 행정상 조치, 1억504만원을 회수하라는 6건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 공사비를 부당 수령한 공사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감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특정 교직원에 대한 정실인사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서강대는 구속돼 수감 중인 T교수에게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6582만원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T교수가 징역형이 확정됐음에도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자격도 유지시켰다.

직원 승진·임용 과정에서도 부당한 조치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는 직원인사 규정 이외에 별도로 제정한 승진내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5명을 승진 임용했다. 여기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합격권 내 후보자가 탈락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 일일이 관여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강대는 교원임용 시 이사장이 28차례 면접심사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총장의 임용 제청 전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면접절차를 요구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1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임용 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총장이 직접 채용 후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했던 당시 총장인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견책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라고 서강대에 요구했다. 박 전 총장은 직원 승진·임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경징계와 경고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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