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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에 연구비 지급, 연구결과물 미제출…간 큰 인천대 교수들

배우자·자녀에 연구비 지급, 연구결과물 미제출…간 큰 인천대 교수들

기사승인 2021. 04.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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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총 55건 지적사항 적발
인천대_로고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5명이 직무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과제에 배우자와 자녀를 참여시켜 8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6억750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급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 39명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인천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3년 인천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감사 결과 총 5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205명에 대한 경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 41건의 행정상 조치, 1억5000만원을 회수하라는 10건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임에도 공사 시공을 맡은 업체 대표 7명과 법정보험료 정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인천대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착복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대 교수 5명은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8건의 연구과제에 배우자와 자녀를 연구자로 올리고 인건비 8240만원을 지급했다.

교직원 31명에게 본인의 담당직무에 속하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연구활동비 5924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교수 39명은 73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6억7471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고도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입시·학사 부정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인천대는 총장 지시로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장으로 인천대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관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공고도 없이 2017년 특별 채용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여기에 이사장 비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임기 만료시점인 2019년 1월 11일부터 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해고 등 징계 조처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급여 37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교수 8명은 2016년과 2017년 자녀가 지원해 본인이 회피 신청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수 2명은 총 수업시간 중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 2명에게 각각 ‘B+’ 와 ‘C’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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