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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정책, 탁상행정에 실효성 ‘글쎄’

청년 위한 정책, 탁상행정에 실효성 ‘글쎄’

기사승인 2021. 04.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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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자격 요건 제시"
현실 모르는 정부 지적
김해시청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지역공동체 시설관리 단체를 모집하면서 현실을 고려치 않은 자격조건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한 이 사업은 까다로운 조격 요건 때문에 더 많은 지역 단체가 참여하지 못했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찾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참여 단체는 단 2곳에 그쳤다.

지방의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제안하고 운영단체를 모집하면 적게는 10여 곳, 많게는 수십 곳의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번 공모에 단 2곳 단체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신청 자격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총 5인 이상으로 된 지역 소재 공동체 중 구성원 중 청년의 비중이 70% 이상인 단체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청년은 만 39세 이하인 남녀를 말한다.

지역의 단체 중 청년 비중이 70% 이상인 단체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중앙 공무원의 안일함 때문에 공모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단 2곳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해지역 한 단체 관계자는 “140명 회원 중 40대 이하는 1~2명 정도”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40대 미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지 못해 턱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참여하려 했던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김해시 담당 공무원도 “70% 이상의 구성원이 청년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보고 많은 단체가 응모할 수 없음을 예상했다”며 “이번 공모에 참여한 2곳 단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체가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에 사정을 말했지만 우선 시행해 보라는 답변이 와 그대로 진행했다”며 “2곳 단체에 대해 심의를 한 후 26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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