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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방사능 검사 강화

서울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방사능 검사 강화

기사승인 2021. 04.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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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판매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시민의 불암감이 커져감에 따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방사능 긴급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연중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연합
서울시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시민의 불암감이 커져감에 따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방사능 긴급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연중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우선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는 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뿐 아니라 수입 유통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등이 대상이며, 부적합 시 즉시 폐기 조치하고 소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방사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요오드 및 세슘 함량을 분석 후, 세슘 미량 검출(방사성 물질 1Bq/kg 이상)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추가핵종 검사를 의뢰하는 이중감시체제를 가동한다.

검사결과는 서울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한다.

또한 ‘시민 참여형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한다. 시민 누구나 방사능이 의심되는 수입유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시는 해당 식품을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10일 이내 알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수입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결과를 공개해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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