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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과거사 청산 노력 일환”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과거사 청산 노력 일환”

기사승인 2021. 04.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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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교육계 과거사 청산’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며 “과거 사학민주화 등과 관련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8년 7~8월 무렵 부교육감 등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을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제가 (1기)교육감으로 재직한 2015년과 2017년에도 1명씩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고, 전임 문용린 교육감 때에도 2명이 같은 방식으로 복직했다”며 “이번 (2018년) 특별채용은 이런 큰 흐름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런 특별채용이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회사와 갈등으로 떠났던 해고 노동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는 데 왜 신규채용을 잠식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토록 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단체와 시의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며 특혜시비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교육단체 및 시의회에서 교육양극화와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이 같은 공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 고발해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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