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실업자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1인당 최대 600만원

고용부, 실업자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1인당 최대 600만원

기사승인 2021. 04. 27. 10: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최근 1년 이내 실업자 100만명 육박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구직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 등 이수면제자로서 실업 중인 자를 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