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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체계 구축한다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체계 구축한다

기사승인 2021. 04.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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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하천·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 국립공원 등 시설 유형별 소관 부처에서 각각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지자체에 혼선 및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홍보활동 중복 등 효율적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하천·계곡(행안부), 해수욕장(해수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문체부), 국립공원(환경부) 등 장소별로 소관 기관이 달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기관별로 소관이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이 종합 반영되며,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관계기관, 민·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물놀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발굴, 홍보 및 교육활동 공동 추진,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실태 합동점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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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 하천, 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에 대해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에는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헌장 준수 대상을 기존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으로 변경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이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여름,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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