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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다음달 23일까지 3주 연장…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거리두기 다음달 23일까지 3주 연장…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기사승인 2021. 04.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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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시작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틀 뒤 종료 예정인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시행된 현행 조치는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간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할 방침이다.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도 3주 더 유지한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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