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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17개월동안 교통사고 11번 낸 보험사 직원…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오늘, 이 재판!] 17개월동안 교통사고 11번 낸 보험사 직원…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기사승인 2021. 05. 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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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험사기 의심은 들지만 보험금 편취 단정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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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동안 11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고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된 점 △A씨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던 점 △A씨가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이 있는 점 △각 사고 당시 A씨는 업무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역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로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모두 시내 도로 주행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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