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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의혹’ 차규근·이규원, 이번주 첫 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의혹’ 차규근·이규원, 이번주 첫 재판

기사승인 2021. 05. 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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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어 차 본부장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건 이첩권’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차 본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수사 후 이들을 직접 기소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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