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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노모 폭행해 사망 이르게 한 50대 남성…법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85세 노모 폭행해 사망 이르게 한 50대 남성…법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21. 05. 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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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85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노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인 노모 B씨와 함께 동거하며 거동이 불편한 B씨의 생활을 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했다. 이어 같은해 3월 같은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 얼굴 부위에 멍이 들자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복지사에게 ‘올 필요 없다’는 문자를 보내고 B씨를 방치했다. 결국 B씨는 같은달 31일 복지사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20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노모를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 외에도 인근 주민들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퇴거에 불응하거나, 폭행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한달만에 80회가 넘는 경찰 신고를 받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만성 전신분열성 정신장애, 경계선형 인격장애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충동적 감정변화와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반인륜적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 경각심없이 반복적으로 주변 주민들을 가해한 행위도 한달에 80여건에 달할 정도로 그 횟수가 많다”며 “특히 행동의 상대방 대다수가 노인이거나 장애인, 여성이라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취약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존속상해 범행과 어느 정도의 단절성이 인정되는 행위지만 여전히 존속상해 범행과 분리된 새로운 법익 침해를 유발하는 별개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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