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法, 5시간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에 ‘무죄’ 선고…“음주운전 유발한 악의적 행위”

法, 5시간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에 ‘무죄’ 선고…“음주운전 유발한 악의적 행위”

기사승인 2021. 05. 02. 17: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40301000364500018231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 5시간이 넘도록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약 5시간30분 동안 자신의 벤츠 차량을 건물 지하주차장 내 출입구 근처에 주차한 뒤 비켜주지 않아 사설 경호 차량의 출차와 차주 B씨의 경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사용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다. 세대당 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다른 입주민 C씨가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들이 4~5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뒀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2019년 5월9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밤 11시42분께 귀가했고, 주차구역이 부족해 경호원 B씨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 이후 A씨는 “차 뺄 때 연락하라”고 말한 뒤 주차장을 떠났다.

약 한시간 뒤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는 5월10일 새벽 1시5분께 직접 운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까지 이동시켰으나, B씨는 곧바로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주차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동 경찰관이 음주측정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방치한 채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당일 오전 6시44분까지 경찰관들의 연락, 인터폰 등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다른 입주민 차량 출입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A씨의 혐의가 음주운전을 유발하고자 하는 B씨의 악의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는 언제든지 차를 이동 시켜 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며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다음, A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악의적·조작적 행위가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입주민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