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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도 대체복무

비건도 대체복무

기사승인 2021. 05. 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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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 10개월 활동 결과 발표
종교적 신념 거부자 중 첫 탈락자 나와
선서하는 대체복무요원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물권 활동가에게 처음으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역 복무가 허용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처음으로 대체역 복무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도 나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6월 3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며 “지난 3월 처음으로 ‘기각’ 사례도 나왔고, 동물권 활동가는 개인신념 사유로 ‘인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개인신념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이 동물권 활동가는 동물권, 인권, 평화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고 평화로운 사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고통의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비건’을 실천하는 등 양심 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됐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대체역 심사 첫 기각 사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청자였다. 이 신청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을 해왔지만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는 경찰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행위가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

신청인의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까지 대체역 복무가 인용된 사람중 종교적 신념 사유는 1204명, 개인적 신념 사유는 4명이었으며 1명은 기각, 2명은 서류 미제출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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