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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우울증 자녀 출석 일수 채우려 처방전 날조한 수간호사…1심서 집유

[오늘 이 재판!] 우울증 자녀 출석 일수 채우려 처방전 날조한 수간호사…1심서 집유

기사승인 2021. 05. 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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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석 인정받게 하려고 1년여간 26차례 걸쳐 처방전·진단서 위조
法 "개인적 용도로 의사 진단서·처방전 위조…의료인 작성 문서 신뢰 저해"
법원
우울증을 앓아 결석이 잦던 자녀의 출결을 위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날조한 한 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속 수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한 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속 수간호사로 진단서 및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진료기록생성 및 수정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악용해 처방전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을 앓아 자주 결석하게 되자 자녀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게 할 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처방전과 진단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속 진료소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을 위조해 행사했다”며 “이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의료인 작성 문서의 신뢰를 저해한 것이고, 위조한 진단서와 처방전이 다수인 점에 비춰 검사의 구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진단서를 위조해 행사한 동기, 피고인의 연령, 피위조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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