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檢,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기사승인 2021. 05. 03. 15: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檢 "유시민, 라디오서 허위 발언해 한동훈 명예 훼손"
검찰_아투사진부 (2)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가 열린 지난해 7월24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검사장도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악의적 주장에 의해 자신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히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