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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실상 허용…만능 조항 사건·사무규칙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실상 허용…만능 조항 사건·사무규칙

기사승인 2021. 05. 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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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사건사무규칙 반대하자 "관련 수사기관과 협의하겠다"
檢 관계자 "무소불위의 권력 탄생…수사기관 간 협의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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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 기소권 다툼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당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협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일각에서는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수처는 3일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해오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지난달 1일 ‘수사 후 송치’ 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하고,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찰청도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담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한 번 만난 게 전부고, 검찰과는 구체적인 조율이나 협의가 따로 없었다. 이걸 기관 대 기관의 협의를 반영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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