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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유아 제품 성별구분은 고정관념 강화…개선해야”

인권위 “영유아 제품 성별구분은 고정관념 강화…개선해야”

기사승인 2021. 05. 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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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분홍색 옷을 입은 인형 모습. /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유아 제품의 색깔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성별을 표기한 것은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제조업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냈다.

앞서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연필 등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 때문에 아이들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영유아 상품 제조사 8곳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4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제품의 상당수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있으며 소꿉놀이·인형 등은 분홍색 계열로, 자동차·공구세트 등의 장난감은 파란색 계열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아이들은 색깔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 여성은 연약하고 소극적이며 남성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된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미래의 행동, 가치관 및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을 통해 아이들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성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영유아기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성역할을 습득하는 등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자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제공되는 놀이·경험 등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로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놀이와 직업을 선택할 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정형화된 관점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소비자의 제품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행위’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정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제조사들)이 기업의 상품 판매 전략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즉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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