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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 체크카드 대여했다면 무죄”

대법 “대출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 체크카드 대여했다면 무죄”

기사승인 2021. 05. 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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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출 대가로 체크카드 대여했거나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대출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최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광고성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김씨가 저지른 다른 사기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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