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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없는 새 형사절차”

檢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없는 새 형사절차”

기사승인 2021. 05. 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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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절차 원칙 위배 우려…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신청 규정…檢 "형사소송법 정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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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 상충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다.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해오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또 대검은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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