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두고 檢·공수처 신경전 과열 양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두고 檢·공수처 신경전 과열 양상

기사승인 2021. 05. 04. 18: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檢 "새 형사절차 창설…형사사법체계·형사소송법과 정면 상충, 방어권에도 지장"
공수처 "대통령령 준하는 효력…檢 비위 견제 위해 공수처 검사에 공소권 부여"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2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 상충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대검은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공수처에 날을 세운 것은 전날 공수처가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해오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2021042101002065800130181
공수처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관련 대검 입장에 관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의 입장을 적극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됐다”며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는데,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대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