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의료원이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화합형 노사협력을 가속화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 노사 화합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4일 한림대의료원 측에 따르면 노동청 근로감독과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 서울남부·수원·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한림대의료원은 간호사 장기자랑으로 불거졌던 태움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한림대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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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은 열악한 간호사 근로환경이 태움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지난 2018년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직원 419명에 대한 승진 및 직급 상향조정을 시행했다.
올해 주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다. 교직원 전용 휴양소 확대 등 복지 향상과 ‘We路캠페인’을 통한 교직원 포상 확대 등 교직원들의 진정한 화합에 애쓰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림대성심병원 이승대<사진 가운데> 행정부원장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