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달리는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한 60대 검거

달리는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한 60대 검거

기사승인 2021. 05. 05. 08: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YONHAP NO-1882>
경찰 로고./연합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6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1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과 선릉역 사이를 달리는 열차와 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8시 20분께 “불법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릉역 인근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인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