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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입 시민안전보험...일상 위험 ‘안전망’ 역할

지자체 가입 시민안전보험...일상 위험 ‘안전망’ 역할

기사승인 2021. 05.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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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 서구는 같은해 2월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회전으로 발생한 골절 피해자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50만원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최초 도입한 후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만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63억원(164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 지자체 자율이다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유사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소지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및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보장항목별 등급은 보상실적·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선택·추천·중립·신중검토 등 행안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보장항목 선택 시 참고토록 했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정책보험)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해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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