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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다음 주 1심 결론…檢은 사형 구형

‘정인이 사건’ 다음 주 1심 결론…檢은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1. 05. 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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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모에 사형 양부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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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피고인은 16개월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안씨 역시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다”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장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장씨는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지난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도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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